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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규제개혁·공기업개혁 연내 입법완료키로

與, 규제개혁·공기업개혁 연내 입법완료키로

입력 2014-11-04 00:00
업데이트 2014-11-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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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반대로 ‘당론발의’는 무산…지도부 공동발의할 듯 공무원연금에 이어 개혁작업 ‘고삐’…당사자 반발 예상

새누리당은 4일 공무원연금개혁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정책인 규제개혁·공기업개혁을 위한 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 관련 법안을 당 지도부 공동발의 또는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 경제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에 당 지도부는 최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김무성 대표의 대표발의로 전체 소속의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발의한 것과 같은 방식까지 염두에 두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이에 반대,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이한구 경제혁신위원장은 의총에서 공무원연금·규제·공기업개혁을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적 과제”라면서 “과제의 성격상 공무원들한테 맡겨서는 객관적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당 주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규제개혁을 법률과 제도로 뒷받침해 전문기관에 의해 상시적·조직적·지속가능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및 중소기업 차등적용을 통한 부담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개혁이 계속성,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비상설 기관 형태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의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입지·환경 등 다(多)부처·덩어리 규제의 개선을 위해 다수 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는 법률의 일괄개정 근거를 신설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상급 행정기관 또는 규제개혁위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 책임을 면제하는 ‘공무원 면책조항’도 신설했다.

규제개혁분과위를 이끈 김광림 의원은 “규제개혁특별법안을 금주중 국회에 제출, 이달 중에 소관 상임위에 상정·심의함으로써 정기국회내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공기업개혁분과가 마련한 공기업 개혁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부실한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부채를 감축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인사결정과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요시 장관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공기업 직원들의 ‘철밥통’을 깨기 위해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공공기관 경영계약제를 도입해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기업개혁분과위를 이끈 이현재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12건은 연내에 처리되도록 하고 1건은 내년 상반기 중 입법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이 추진하는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에 대해 야당과 이해당사자인 공기업노조 등은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입장이거나,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입법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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