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신뢰 무너져…법무장관 사퇴하라”

법사위 “검찰신뢰 무너져…법무장관 사퇴하라”

입력 2014-07-24 00:00
업데이트 2014-07-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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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시신사진 유출 철저 조사…수사권 부여, 신중 검토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4일 법무부 긴급현안보고에서는 지명수배 도피 중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신원 파악에 실패한 점이나 별장을 수색하고도 숨어 있던 유 전 회장을 놓친 점 등을 비판하며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사체발견 현장에 스쿠알렌 병이 있었고, (유 전 회장 저서 제목인) ‘꿈같은 사랑’ 글귀가 새겨진 가방도 있었다. 현장에서 유 전 회장이라고 추정할 자료는 많았는데 이를 놓친 것”이라며 “애초 별장 근처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는데 검사가 직접 가보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 가방을 발견한 것조차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검·경 수사 공조에 문제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혹시라도 유 전 회장을 도와주는 사람이 (돈 가방을 가지러)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극히 제한된 수사팀을 제외하고는 알리지 않고 보안을 지켰다”며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유 전 회장을 둘러싼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검찰에 대한 검색은 93.3%가 ‘의혹’, ‘의심’, ‘부패’ 등의 부정적 단어와 함께 검색됐다”면서 “유 전 회장의 시신 사진까지 돌아다닌다. 이러니 의혹이 커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황 장관은 “검찰에서 사진이 유출된 것이라면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9시간 동안 별장을 수색하면서 유 전 회장이 숨어있는 통나무벽은 조사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뭘 수색했나. 수색 매뉴얼이 있기는 한가”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순천 주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며 “마을 주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시점) 이전에 유 전 회장의 사체가 발견됐다고 증언한다”며 “최초 신고자인 매실밭 주인이 9시가 아닌 7시에 신고하려고 한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박근혜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총장의 해임을 건의하고 법무부 장관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단식투쟁까지 하는데,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세월호특별법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도 “145만명의 연인원이 동원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는 검거가 시간문제라고 했는데 결국 유 전 회장은 변사체로 발견됐다. 그야말로 비정상의 극치”라면서 “제3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라는 것이나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검찰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황 장관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법 체계의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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