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차례 조사 후 “‘靑 재난컨트롤타워’ 아니다” 결론

감사원, 한차례 조사 후 “‘靑 재난컨트롤타워’ 아니다” 결론

입력 2014-07-11 00:00
수정 2014-07-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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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한 차례 방문 조사만으로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와대에 대한 조사 과정 및 내용’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월27일 청와대에 실지감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지 이틀만인 29일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을 방문 조사했다.

감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시된 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국가안보실은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현행 법령체계상 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결론지었다.

전날 열린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도 김기춘 비서실장은 똑같은 논리로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당일인 4월16일 오후 5시 중대본 방문까지 300여명이 세월호 선실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야당의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안보실은 10시52분께 해경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미(未)구조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비서실은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전에 ‘구조되지 못한 승객들의 대부분이 배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이 선체잔류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감사원이 안보실과 비서실에 대한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도 검증하지 않고, 청와대가 감사원에 전달한 의견서만으로 ‘청와대는 문제없다’고 한 것이 제대로 된 감사인가”라며 “청와대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또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3차례 서면보고와 7차례 유선보고만 받았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구조작업을 진두지휘하지 못한 대통령의 당일 행보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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