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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납치문제 재조사 수용…다방면 실익 노린 듯

北, 납치문제 재조사 수용…다방면 실익 노린 듯

입력 2014-05-30 00:00
업데이트 2014-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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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실익에다 한미일 대북공조에 ‘균열’ 효과 염두

북한이 그동안 껄끄럽게 여겨온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북일 간 합의는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납치문제를 재조사하고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해온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이를 통해 얻는 실익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북한에는 일본에서 거주지를 옮긴 북송 재일동포가 약 10만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일본에 사는 가족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았던 만큼 이번에 일본 정부의 송금 금지조치 해제로 적잖은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그동안 북송 재일동포의 가족들을 실어날라온 북한 만경봉호의 재취항이 이뤄지면 일본으로부터의 물자 반·출입도 사실상 허용되는 셈이다.

경제적 실익 뿐 아니라 정치적 실익도 무시할 수 없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미 2008년 8월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심한 합의를 되살림으로써 별다른 정치적 흠집 없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은 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사실상 김 제1위원장의 첫 대외적 합의를 창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선전할 수 있는 업적을 쌓게 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일본 측은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재일조선인의 지위문제를 성실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김 제1위원장은 해외의 동포에까지 관심을 두고 신경쓰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만든 셈이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23일 조선총련 제23차 전체대회를 하루 앞두고 ‘축하문’을 보내 조선총련의 성과를 평가하고 “조직 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기층조직을 더욱 강화하는데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서는 2008년 8월에 일본과 합의한 것을 되살리는 것이고 유훈 관철로 포장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없다”며 “이를 통해 경제적, 정치적 업적을 쌓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북한에 외교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4월과 12월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때문에 한미일 3국의 압박 일변도 대북공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 공조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일본이 가장 대북문제에 보수적이었음을 감안하면 3국 공조체제에 구멍을 내기 좋은 지점을 찾은 것이다.

여기에다 이번 합의는 남한 정부를 압박하는데도 좋은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도 북한과 대화하고 이를 통해 현안 해결의 방법에 합의하고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대북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1995년 5월 자민당 소속 의원들을 통해 일본에 식량지원을 요청했고 일본 정부도 화답하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의 대북지원 일시 중단을 요구한 뒤 민간 성격의 코트라(KOTRA)의 비선을 통한 남북 접촉을 통해 15만t의 쌀을 부랴부랴 지원했다.

일본이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상황에서 남북교류를 가로막는 5·24제재조치는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질 수 있다.

경실련 통일협회가 5·24조치 4주년을 맞이해 북한 및 통일 분야 전문가 113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10명 중 9명이 천안함 사태 이후 단행된 이른바 ‘5·24 대북 조치’가 완화되거나 해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과 일본의 이번 합의는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한 박근혜 정부에 또다른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며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인선 과정에서 유연한 대북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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