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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정조사 대상 청와대 포함

세월호 국정조사 대상 청와대 포함

입력 2014-05-22 00:00
업데이트 2014-05-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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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에 요구서 보고

여야는 21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본회의에서 국조 요구서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을 포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 없는 조사’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세월호 국조가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에 반대해 왔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에는 ‘청와대’만 명시하고 세부 대상에 대해선 추후 합의하기로 함에 따라 전·현직 대통령을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전·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자는 것은 국정조사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당의 술수”라면서 “최대한 범위를 넓혀도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까지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성급한 처방”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전국 시도당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의 눈물은 너무 늦었고, 대통령의 대책은 너무 빨랐다”며 성급한 대책임을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은 “관련 입법조치를 속도감 있게, 아주 속도감 있게 하겠다”며 “세월호 특별법, 일명 김영란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공무원법 등 관련된 법률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5-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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