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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대상 장성에 거액요구’ 혐의 軍검찰관 조사

‘내사대상 장성에 거액요구’ 혐의 軍검찰관 조사

입력 2014-05-21 00:00
업데이트 2014-05-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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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수사당국, 조사 진행…우선 직위해제 등 조치

국방부검찰단의 한 영관급 검찰관이 내사 대상자인 한 장성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징계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21일 “국방부검찰단 소속 A 검찰관(소령)이 B 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A 소령은 지난 2월 B 소장이 민간업체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B 소장은 업체에 있는 사관학교 동기생 및 민간인 등과 함께 저녁을 먹고 나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B 소장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 소령에게 순수한 모임이라며 도와 달라는 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A 소령은 다른 사람을 통해 ‘제3의 제보자가 있는데 돈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A 소장에게 간접적으로 수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 소령의 이런 정황이 국방부검찰단의 고위 간부에게 제보됐고, 국방부검찰단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검찰단의 한 관계자는 “A 소령은 B 소장이 업체와 결탁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과도한 의욕을 갖고 과잉 내지는 함정 수사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검찰관으로서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해 먼저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면서 “감봉 1개월과 함께 소속군으로 원대 복귀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A 소령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다시 청구하는 등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검찰단의 또 다른 한 영관급 검찰관은 최근 ‘불성실 근무’ 의혹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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