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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후보 등록 개시… 30·31일 사전투표

6·4 후보 등록 개시… 30·31일 사전투표

입력 2014-05-15 00:00
업데이트 2014-05-15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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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무엇이 달라지나

6·4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5∼16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일제히 진행된다.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선거운동 조직,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여론조사 왜곡 행위는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명선거 동참하세요”
“공명선거 동참하세요”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은 22일부터 가능하며,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22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면 소중한 한 표를 좀 더 착실히 행사할 수 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렵다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이전까지는 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다면 부재자 신고를 한 후 투표를 해야만 했다. 이제는 별도 신고 없이도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5월 30일~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될 사전투표소를 찾으면 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으로 출장을 가도 투표가 가능하다. 과거 부재자 투표소가 400여개였다면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가 설치, 3505개에 달해 편의성을 더했다.

근로자의 투표권행사 보장도 강화됐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새롭게 도입됐다.

소위 ‘로또선거’라 불렸던 교육감선거가 개선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이름과 기표란이 좌에서 우로 구성되는 투표용지로 바뀐다. 후보자 이름도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게재순위를 순차적으로 바꿨다.

선거 범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먼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도 6개월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또 유권자 매수 등을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전·물품 등을 요구하는 일명 선거브로커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 당일 유권자들이 투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게 투표 환경이 개선된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여전히 법에 위반되지만 투표소 입구 등에 포토존을 설치해 투표 참여 인증 샷을 찍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별 투·개표소를 지정해 투·개표 전 과정을 인터넷에 생중계할 예정이다. 투·개표에 대한 오해나 의혹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이다.

좀 더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직접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선거 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총 소요인력 8만 3000여명 중 25%에 해당하는 2만여명을 일반 국민으로 뽑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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