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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회, 부정청탁금지법 제정해야”

이완구 “국회, 부정청탁금지법 제정해야”

입력 2014-05-13 00:00
업데이트 2014-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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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 대상에 국회의원 포함…개각 백지에서 시작해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그러한 법도 제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사고 대책특위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사고 대책특위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일명 김영란법이라는 것인데,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대가성이 있든 없든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처벌하자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도 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당 원내대표가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 처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5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주도로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됐으며, 청와대도 공직자윤리법 강화와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당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특별검사 등을 동시에 도입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 “국조나 특검 정도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기구의 형태와 관련해 “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종합적 대책을 만드는 위원회가 어떻겠느냐”며 국회 특별위원회 형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에 대해서는 “각료들이 소신과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결여되지 않았나, 대통령 국정 철학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개각의 폭과 관련해 “백지에서 시작해야 된다”면서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대책특위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하겠다는 게 국민적 정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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