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취득세ㆍ양도세 감면법안 오늘 처리

국회, 취득세ㆍ양도세 감면법안 오늘 처리

입력 2013-04-30 00:00
수정 2013-04-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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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취득세ㆍ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를 골자로 하는 4ㆍ1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를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야야간 큰 이견이 없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전날 논란 끝에 처리되지 않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외에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정년 60세 연장법’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여 본회의 상정 여부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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