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임금체계 개편 명문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소회의실에서 정년 60세 법제화와 사내하도급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사항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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