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년 60세 연장 사실상 합의

與野, 정년 60세 연장 사실상 합의

입력 2013-04-23 00:00
수정 2013-04-2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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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016년부터 적용… 중소기업은 2017년 시행

정치권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사실상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업장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안’을 논의한 뒤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데 합의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300명 이상 대기업에 대해 먼저 적용한 뒤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명 미만 중소기업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연차 이후에는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임금피크제’(임금 조정)라는 용어 사용을 놓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이 임금피크제라는 표현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임금 삭감’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임금 조정을 포함하는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면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그러나 노조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경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은 노조가 해당 합의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제재 방안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이에 반대했다. 여야는 23일 최종 조율을 마친 뒤 상임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정년 60세 연장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4-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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