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盧 NLL 양보’ 발언 허위 아닌 것 같다며

검찰 ‘盧 NLL 양보’ 발언 허위 아닌 것 같다며

입력 2013-02-22 00:00
업데이트 2013-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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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한 ‘NLL 대화록’ 주장 정문헌 의원 연합뉴스
검찰 출석한 ‘NLL 대화록’ 주장 정문헌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정문헌(47)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사실상 NLL 양보취지로 이해할만한 발언을 노 전 대통령이 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검찰은 비밀누설 금지 규정에 따라 국정원에서 제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1일 정 의원 등 NLL고소·고발 관련자 5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발췌본과 당시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원본은 물론 발췌록도 공개되지 않아 공개 요구 목소리가 거셀 전망이다.

이철우(58) 새누리당 의원과 박선규(5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주장한 “남북 정상회담 준비 회의에서 NLL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실제로 NLL관련 논의를 위한 회의가 개최된 점 등을 토대로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61)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서는 “1급 비밀취급 인가자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화록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원세훈(62)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등에 따르면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맞고소당한 이해찬(61) 전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먼저 고발한 것은 당 선대위에서 결정된 것이며,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이재정(69) 전 통일부 장관 등의 발언을 신뢰해 고발한 것”이라고 무혐의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공개한 정 의원의 공무상 비밀 누설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상회담 대화록은 공공기록물(2급 비밀)로 내용을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된다. 검찰은 이와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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