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부재자 신고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입력 2013-02-16 00:00
업데이트 2013-02-1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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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재보선때 통합선거인명부 첫 도입

서울 노원병과 부산 영도의 국회의원 재선거가 확정되면서 판이 커진 4월 24일 재·보궐 선거에 처음으로 통합선거인명부가 도입된다.

통합선거인명부란 선거를 할 때마다 투표구별로 작성됐던 선거인 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선거인을 모두 합쳐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부재자 투표일에 전국 부재자 투표소 어디에서나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다. 이틀간의 부재자 투표일을 합쳐 투표일이 3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재·보궐 선거가 벌어지는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된다.

4·24 재·보궐 선거의 부재자 투표일은 4월 19~20일이다. 국가정보통신망으로 관리되는 통합선거인명부와 함께 투표용지 발급기도 도입된다. 유권자는 종이장부 대신 전자 패드에 전자 서명이나 지문으로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확인을 하게 된다. 선관위는 통합선거인명부 도입으로 종전 2~3%에 불과했던 부재자 투표율이 상승해 전체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국회의원 2명을 포함해 기초단체장은 경기 가평군수 1명, 광역의원은 경북 경산시와 경남 거제시 2명, 기초의원은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고양시 2명 등 모두 7명이다. 국회의원 13명이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3월 31일까지 형이 확정되면 선거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3월 29일까지 57일 동안 전국 읍·면·동에서 4·24 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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