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노회찬 의원직 상실

‘안기부 X파일’ 노회찬 의원직 상실

입력 2013-02-14 00:00
업데이트 2013-02-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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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확정.. 8년만에 사법적 판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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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연합뉴스
노회찬 의원
연합뉴스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의 내용 중 일부인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노회찬(57) 의원이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노 의원에게 적용된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처벌 조항에 징역형만 명시돼 있고 벌금형이 없다.

이로써 지난 2005년 이후 8년이나 끌어온 ‘안기부 X파일’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전부 마무리됐다. 노 의원은 1, 2심과 상고심, 파기환송심, 이날 상고심까지 총 5차례 재판을 받은 끝에 결국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형태로 도청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면책특권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청내용 중 언론에서 공개되지 않은 관련 검사들의 실명을 적시하고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소정의 공개 또는 누설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게재해 통신기밀을 공개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린 불법도청 테이프에4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다.

노 의원은 안 전 검사장의 고소로 검찰 수사를 받은 끝에 기소됐다.

2009년 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같은해 12월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2011년 5월 상고심에서 보도자료 배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만 이를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같은해 10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맞게 노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노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내용의 공개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에 의한 것인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2011년 9월 타인의 대화내용을 불법 감청하거나 녹음해 공개·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노 의원은 대법원 선고공판을 앞두고 여야 의원 159명의 서명을 받아 “벌금형을 추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로 재판을 미뤄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노 의원은 안 전 검사장 등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다.

노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뇌물을 지시한 재벌그룹 회장, 수수를 모의한 간부,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 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가해자라는 판결”이라며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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