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감사원 “방문진, MBC 경영 관리ㆍ감독 부실”

감사원 “방문진, MBC 경영 관리ㆍ감독 부실”

입력 2013-02-01 00:00
업데이트 2013-02-01 16: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MBC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일 방문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MBC에 대한 경영관리ㆍ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24일∼10월 5일 예비조사를, 10월 10일∼11월 7일 실지감사를 각각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문진은 MBC로부터 매년 예산서를 제출받지 않고 있었고, 결산의 주요 변동사항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MBC가 제출한 보고안을 이사회에 그대로 상정하고 있었다.

방문진은 또 지난 2010년 3월 MBC 대표이사가 임기가 2년여 남은 감사를 지역 MBC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법률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약 3개월 동안의 직무상 공백이 발생했다. 상법과 MBC 정관 등에 따르면 감사의 임기는 3년이고, 사임한 감사는 새로운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자회사 이사 등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사무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공개채용 등의 합리적인 절차 없이 MBC 출신 인사를 특별채용했다. 또 MBC 대표이사가 지난해 2월 1일∼10월 4일 파업과 관련해 총 6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데도 1회 경고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방문진은 MBC가 파업 과정에서 쟁점으로 제기된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자체감사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추가 소명을 요구하거나 추가 조사를 지시하지도 않았다.

감사원은 MBC가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감사 기간 총 3차례에 걸쳐 경영자료와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국회가 요구한 수준의 감사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MBC 대표이사와 현직 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