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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당선인의 ‘인사청문회 보완론’에 찬반 엇갈려

朴당선인의 ‘인사청문회 보완론’에 찬반 엇갈려

입력 2013-02-01 00:00
업데이트 2013-02-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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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염두둔 듯…전제조건은 사전검증 제도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연일 현 인사청문회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보완 필요성을 거론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30~31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잇따라 “좋은 인재들이 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맡지 않을까 걱정된다”, “40년 전의 일도 요즘 분위기로 재단하는 것같다”며 현행 청문회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또 “인사청문이 시스템화돼서 신상에 대한 문제는 비공개 과정에서 검증하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할 때는 정책능력이나 업무능력만을 검증하면 좋겠다”며 청문회 이원화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이는 청문회가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전문성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아니라 흠집내기식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김용준 전 국무총리 지명자가 병역면제ㆍ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지명 5일 만에 낙마한 것에 대한 박 당선인의 불편한 마음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지면서 비판론도 제기됐다.

당장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인사추천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상자를 정확하게 추천하지 않고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도 “국회 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은 사전검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박 당선인이 잘못된 검증을 하고 나서 제도 탓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당선인이 제기한 청문회 이원화를 비롯한 보완책 마련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당선인이 거론한 도덕성 비공개 청문회는 미국식 청문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형준 교수는 “미국은 다양한 보완장치가 있어 도덕성 비공개 청문회가 가능하다”며 “특히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치는 것이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우선 백악관의 인사국과 연방수사국(FBI), 국세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총동원돼 납세, 교통법규 위반 등 경범죄 위반사항, 전과 및 소송진행 상황 등 매뉴얼화된 233개 항목을 조사한다.

이후 후보자가 정해지면 상원에 검증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상원은 서면답변을 통해 서류 검증이라는 예비심사를 한다. 박 당선인이 거론한 도덕성 비공개 청문회인 셈이다.

상원의 서류검증은 시간적 제약이 없어 확실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진행도 가능하다. 웬만한 흠결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모조리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전 서류검증과 예비심사를 받고 나면 상원의 소관 상임위별로 청문회가 진행되며 직책에 따라 후보자 1명을 놓고 1주일 가까이 청문회를 실시하기도 한다.

예비심사 단계 때 도덕성 검증이 이뤄졌기 때문에 청문회는 자연스레 정책적 입장과 업무능력을 따지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청문회가 끝나면 상원 상임위와 본회의 등 두 차례 표결을 거쳐야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다.

후보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상원의 여야 지도부와 사전에 충분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미국 청문회의 특징이다. 대법관의 경우 백악관이 3~4배수 후보자를 언론에 흘려 사전 여론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도 관례처럼 돼 있다.

고려대 이내영 교수는 “미국식 2단계 청문회가 가능한 것은 사전에 철저한 도덕성 심사를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청와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검증하는 과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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