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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사면된 재벌일가 알고봤더니

유일하게 사면된 재벌일가 알고봤더니

입력 2013-01-30 00:00
업데이트 2013-01-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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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신·멘토·사돈…몰염치한 면죄부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단행한 ‘설 특별사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했다고 강조했지만 ‘측근을 구하기 위해 대통령이 명예와 양심마저도 버렸다’는 게 각계의 중론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7일 형이 확정된 이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이번 특별사면으로 31일 석방되는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이 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최 전 위원장의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를 수사해 구속 기소한 검찰도 허탈한 분위기다.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최근 사면을 앞두고 상소를 잇따라 포기하면서 이미 청와대와 특별사면을 위한 교감을 이뤘다는 비판이 있었다.

권력형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등 사면 요건을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2월 상고를 포기했다.

기업체로부터 산업은행 워크아웃 청탁 등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파기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천 회장도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각각 형기의 31%와 47%만 채우고도 수감 생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명박 정부 개국공신’으로 불리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된다. 박 전 의장은 최 전 위원장과 함께 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인 ‘6인회’ 멤버로 꼽힌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의 경선 캠프인 ‘안국포럼’ 출신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박 전 의장과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특별사면됐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주요 친인척, 재벌그룹 총수, 저축은행 비리 사범,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경제인 가운데 형선고 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이 확정된 조현준 효성섬유 사장은 이 대통령과 사돈 관계다.

조 사장은 이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과는 사촌지간이다.

이와 관련, 이동열 법무부 대변인은 “조현준 사장은 법적으로 이 대통령과 인척 관계는 아니다. 그러나 국민 정서상 친인척으로 보일 수 있어 특별사면 발표 자료에는 ‘주요 친인척을 제외했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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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친이계’인 장광근 전 의원과 현경병 전 의원은 특별복권이 결정됐다. ‘친박계’ 정치인 중에는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가 특별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특별사면과 관련해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일부 인사들을 보면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유감”이라면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무리하게 행사하면 법치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친박계 좌장인 홍사덕 전 의원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사업가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고, 지난 11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결국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18일 만에 홍 전 의원을 특별복권시키는 것은 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비리로 지난 24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실형 선고 즉시 항소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명박 정부에서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현 정부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저축은행 비리로 실형이 확정됐으나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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