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거부권 행사] MB, 우호적 여론 업고 초강수

[택시법 거부권 행사] MB, 우호적 여론 업고 초강수

입력 2013-01-23 00:00
수정 2013-01-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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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배경과 향후 일정

이명박(얼굴) 대통령이 22일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두고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초강수’를 택한 것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택시법이 전형적인 ‘표퓰리즘’(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법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임기 말 정부가 국회와 갈등을 빚는 것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택시법에 부정적인 다수 여론을 고려해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심 끝에 내린 이번 결정을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결단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시법은 연간 1조 9000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택시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여객선·항공기 등 유사한 교통 수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설(2월 10일) 전후로 예상되는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을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여론의 흐름을 고려해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거부권이 몰고 올 정치적 파장을 잘알고 있지만 국익과 민생을 고려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했지만, 지난 1일 국회에서 택시법이 통과했을 때 이미 여야의원 222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재의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의원 과반(151명)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 요건을 갖추기 때문이다. 국회가 택시법을 재의결하면 대통령은 즉시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이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새누리당 등에 대한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2013-0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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