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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재의결 추진” 택시업계 “총파업 결의” 시민들 “환영”

[택시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재의결 추진” 택시업계 “총파업 결의” 시민들 “환영”

입력 2013-01-23 00:00
업데이트 2013-01-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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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첫 거부권 의미·반응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택시업계는 즉각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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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서울 김포공항에서 택시들이 줄지어 서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서울 김포공항에서 택시들이 줄지어 서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재의요구)를 한 것은 처음이다. 임기 말 정부와 국회 간 갈등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정치권은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버스업계는 택시법을 재의결할 경우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안 서명에 앞서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이 방법을 통해 정상화시킬 것”이라면서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재의요구안은 23일 국회에 이송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신 대체입법으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택시법을 ‘표퓰리즘’ 법안이라고 판단했다. 법 시행 이후 후유증을 무시하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거부권 행사의 배경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성호 국토해양부 2차관은 국무회의 직후 “택시업계가 버스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예산은 2011년 기준 8247억원이다. 택시법이 시행되면 택시업계가 법적으로 버스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데 국토부는 1조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여객선이나 항공기 등 다른 교통 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도 택시법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다. 또 자영업자인 개인택시의 영업 손실을 국가나 지자체가 보전해주면 다른 자영업자와의 형평성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면서도 “정부가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해 택시업계나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최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깬 것이라며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안은 이 대통령도 5년 전에 공약했던 사안이고, 박근혜 당선인도 후보자 시절 여러 번 구두로 공약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오는 30일 부산을 시작으로 새달 11, 20일 각각 광주, 서울에서 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시적 파업에 이어 국회에서 재의결이 안 될 경우에는 2월 20일부터 무기한 운행중단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체입법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지역대표 비상대책회의에서 ‘30만 비상총회’를 여는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택시법 대신 내놓은 ‘택시지원법’은 기존의 대책이 반복된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년간 개인택시 운전을 한 손재현(57)씨는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면서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니고 연료비 부담만이라도 좀 줄여 주길 원했다”고 반발했다. 반면 18년간 법인택시 운전을 한 김모(54)씨는 “정부 지원이 택시회사에만 집중되는데 과연 회사가 그 이익을 기사들에게 나눠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버스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체입법 의결을 촉구했다. 전국 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의 거부권을 찬성한다”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택시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만큼 대체 입법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가 재의결하면 더 이상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시민과 전문가들은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주부 홍모(31)씨는 “정치권의 대중영합주의에서 나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이모(31)씨도 “택시업계가 국민 지지를 얻으려면 승차 거부와 바가지 요금 등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것보다는 택시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기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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