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출입국기록 조회 내역 사후통지 의무화 추진

박영선, 출입국기록 조회 내역 사후통지 의무화 추진

입력 2013-01-14 00:00
수정 2013-01-14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14일 개인의 출입국기록을 정부 기관이 조회할 때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기관이 출입국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제공한 경우 30일 안에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단 수사기관이 출입국기록을 조회했을 때는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해 업무 효율성을 배려했다.

박 의원은 “출입국기록 정보는 입출국·여행의 자유, 사생활보호 등에 있어 중요한 개인정보”라며 “무단조회는 개인정보의 중대한 침해이며, 특히 수사기관 등이 남용하는 경우는 불법사찰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그는 지난해 9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 범죄정보 기획관실이 본인을 포함한 법사위원들의 출입국 기록 조회 등을 통해 정치사찰을 벌여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