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고환 제거 법안 발의돼

성범죄자 고환 제거 법안 발의돼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0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 박인숙 의원,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형벌 추진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5일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징역,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는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려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