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검찰 송치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검찰 송치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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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모(23)씨가 5일 검찰로 송치됐다.

고씨는 이날 오전 7시 40분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광주지검으로 이송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나주경찰서는 관련 기록과 증거물 등도 모두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성폭력 사건 전담인 형사 2부 최영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해 구속기간(10일) 동안 범행동기, 경위, 여죄 유무 등을 조사하고 기소할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 구속기간은 10일 더 연장될 수 있다. 검찰 수사와 기소 후 재판 기간 고씨는 광주교도소 내 구치소에서 지내게 된다.

고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 30분께 나주시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자고 있는 A(7)양을 이불째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성폭행 직후 A양의 집에서 100m가량 떨어진 슈퍼마켓에 침입해 현금 20만원과 담배 3보루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간 등 상해) 위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위반,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성년자 약취, 주거침입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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