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 위기 ‘김영란法’

무산 위기 ‘김영란法’

입력 2012-07-30 00:00
수정 2012-07-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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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련법과 충돌 우려” 권익위에 입법안 되돌려보내

공무원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입법화가 무산 위기를 맞았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 등에 따르면 권익위가 추진해 온 이 입법안에 대해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형법·공직자윤리법·국가공무원법·부패방지법 등 관련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보냈다.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이 때문에 이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이전에 입법예고하려던 계획이 또 미뤄졌다. 올 4월 입법예고 계획도 연기됐다. 이에 대해 “적어도 이번 정권에서 입법화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는 내부 전망도 나온다.

권익위의 관계자는 향후 입법계획으로 “대선후보 공약에 법안 내용을 넣고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법, 의원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하는 방법 등 대안들을 마련하겠다.”면서 “법안 취지대로 법제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기관장이 나서서 강하게 추진한 법안이 입법예고 단계도 넘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중점사업 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제안했다가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었다. ▲형법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국민 공론화 미흡 ▲타 부처들의 비협조·견제 등이 주요 반대이유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고위공직자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인사청탁 등 일명 ‘민원’을 금지하는 등 공직 비리 근절 대책도 담고 있다.

지난 13일·26일 이뤄진 검찰 인사도 입법 지연의 이유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후임 법무부 실무자들의 업무 파악이 끝나는 8월 중순쯤에야 후속 협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공직자 뇌물수수 등에 대한 소관부처는 법무부인데 왜 권익위에서 입법화하려고 하는냐.”는 불만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7-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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