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박주영 논란’ 재발 방지책 마련

병무청 ‘박주영 논란’ 재발 방지책 마련

입력 2012-07-25 00:00
수정 2012-07-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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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기존 1년→3년 거주로 강화

외국에서 장기 체류할 자격을 얻은 뒤 병역 의무를 37세까지 미룰 수 있는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 규정이 강화된다.

올해 초 잉글랜드 프로축구 아스널에서 뛰는 박주영(27)이 이 규정을 이용해 병역 이행을 미루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역회피 논란이 인 만큼, 병무청의 이 같은 조치는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일생 병무청장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외국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스타 등의 병역의무 연기와 관련해 “기존에는 국외로 이주해서 1년 이상 살았으면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를 내주는데, 1년은 너무 짧아서 이를 3년으로 늘리자고 내부적으로 토의가 돼 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 “곧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으로, 영주권(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는 제도다.

박주영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AS모나코에서 뛰면서 영주권 제도가 없는 모나코로부터 10년 체류 자격을 획득했었다.

김 청장은 또 국외이주자가 국내로 들어와 1년 내에 60일 이상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병역법 규정과 관련해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60일 기준’이 과연 맞는 것인지 생각해본다”면서 “그보다는 국민평균수입을 고려해 그보다 많은 수입이 발생했다면 (병역 연기가) 안된다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안을 갖고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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