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 공약

문재인 ‘전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 공약

입력 2012-07-19 00:00
수정 2012-07-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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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공공부문 상시 비정규직 모두 정규직 전환”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19일 일자리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전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 공약을 발표했다.

문 고문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혁명’ 정책 발표회를 열어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중 상시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고문은 “‘고용평등법’에 따라 기업별ㆍ사업장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2017년까지 전 산업의 비정규직 비중을 30% 이하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참여를 조건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고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제시됐다.

주 40시간 근로 등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근로시간 감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정책에 포함됐다.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해 기존 노동자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문 고문은 “노동자의 양보도 필요하고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도 필요하다”며 “노사정을 망라하는 사회 협약의 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이 외에도 ▲‘최저임금 보장-사회보험 적용-근로기준 준수’라는 최소 기준 마련을 통한 일자리 인권 보장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 금지 등의 정책도 내놨다.

문 고문은 “‘일자리혁명’ 정책에서 중요한 점은 일자리 수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 수가 증가하는 것”이라며 “인권을 충족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지가 좋은 일자리의 최소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문 고문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며 “정부의 모든 성적표를 일자리로 공개하는 등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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