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탄국회 없다”… 이례적 신속 처리
여야가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9일 합의했다. 현역 의원 2명의 체포동의안이 동시 처리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았다.
●체포동의안 총 46건 중 9건만 가결
박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각각 지난 4일과 이날 국회에 제출된 점을 감안하면 ‘속전속결’에 가깝다. 19대 국회 출범을 계기로 의원들의 특권 폐지가 시험대에 오른 데다,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를 놓고 불필요한 오해를 털어내려는 수사당국의 신속한 움직임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의 가결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게 중론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고, 그에 따라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면서 “박주선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18대 국회까지만 해도 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성역처럼 다뤄졌고, ‘방탄 국회’를 열어 동료 의원들의 구속을 모면케 해주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실제 18대 국회까지 현직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46건이 접수됐으나, 이 중 가결 처리된 것은 19.6%인 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정부 스스로 동의안을 철회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한결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케 한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어느 당 소속이냐를 떠나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적절하게 진행한다. 특권 포기 선언에 따라 예외 없이 처리한다.”고 말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19대 국회 강창희(가운데) 의장이 9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법무부도 동의안 신속 제출
다만 민주당의 속내는 다소 복잡한 편이다. 저축은행 비리 수사의 칼끝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향하는 상황에서 향후 박 원내대표의 거취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박·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묶어 처리하는 대신 박 원내대표는 분리 대응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정 의원은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이 2007년 17대 대선 직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을 때 동석하고 그 돈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혐의로 영장에 이 전 의원과 공범으로 적시됐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광주지법으로부터 4·11 총선을 앞두고 모바일 경선인단을 불법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7-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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