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고지 누락시 연대납세의무 부과 안돼”

“상속세 고지 누락시 연대납세의무 부과 안돼”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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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특정해 상속세를 고지했다면 이들에게 나머지 상속인들의 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최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1994년 숨진 A씨의 배우자와 자녀 등 3명은 지난 1995년 상속세를 신고했고, 이후 인지소송을 통해 2명이 상속인으로 추가 인정됐다.

하지만 과세관청이 지난 2010년 채권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 세금을 물리는 과정에서 뒤늦게 인정된 2명을 뺀 상속인 3명에게만 과세 고지가 이뤄져 이들은 실제 상속분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상속인 3명을 특정해 상속세를 고지했으므로 다른 2명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경우 2명에 대한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른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따라서 청구인 3명이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상속받은 각각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만큼만 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과세시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등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혀 상속인별로 내야 할 세액을 구분ㆍ특정해야 함을 명확히 한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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