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시위女 나타났을때 남자들 행동수칙 보니…

알몸시위女 나타났을때 남자들 행동수칙 보니…

입력 2012-06-27 00:00
업데이트 201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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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기관 ‘고질민원’ 29개 유형 대응 매뉴얼 마련

공공기관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저승사자만큼이나 무서운 존재가 있다. ‘고질 민원인’이다. 상식을 벗어난 민원을 하면서도 사무실로 찾아와 드러눕는 건 예사.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도장 찍듯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스토커형 민원인에는 ‘백기투항’의 위기감까지 느낀다는 게 민원 담당자들의 하소연이다.

일선 민원현장에 희소식. 고질민원에 효율만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만간 민원업무 담당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악성 민원인을 유형별로 나눠 단계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 책자를 선보인다. 이연흥 고충민원처리국장은 “지난해 7월 창설된 ‘고질민원 특별조사팀’의 업무경험을 토대로 일선 민원현장의 공무원들, 학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만들었다.”면서 “분석 결과 고질민원의 60% 이상이 초기단계의 미숙한 대처에서 비롯되는 만큼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데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매뉴얼은 다음 달 초 각급 행정기관에 보급된다.

매뉴얼에서 분류한 고질민원 유형은 모두 29개. 대표적인 것이 의심 많으면서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는 ‘무한반복형’이다. 흔한 고질민원 형태로, 이때의 처방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 최고다. 민원인이 말한 내용을 요약해 계속 되풀이 질문함으로써 민원인 스스로가 논리적 결함을 드러내게 유도하는 방식이다. 단, 주의사항은 질문을 이어가되 절대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는 듯한 느낌은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자 나오라고 해!”를 연발하며 기관장 면담만 고집하는 막무가내식 민원인에게는 뾰족한 처방전이 없다. 무조건 탈권위적인 자세로 “필요할 경우 언제든 면담이 가능하다.”며 이해시킨 뒤 문서 등을 통한 간접 면담을 활용하는 것도 해결의 지름길이다. 주목을 끌어 민원업무 담당자를 성희롱 등으로 옭아매려 하는 극단적 민원인인 ‘나체노출시위형’은 초기 대응요령이 특히나 중요하다. 이 경우 물리적인 저지는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하므로 ‘독’이 된다. 여성 민원인이라면 여성공무원이 먼저 나선 뒤 여성경찰관을 불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남성공무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선을 주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모두 사회(특히 행정기관) 탓으로 돌리며 5년에서 길게는 20년 넘게 같은 불만을 토로하는 ‘옹고집형’에는 대응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 경우는 민원인이 오랫동안 민원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외상을 입었을 수 있으므로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핵심이다. 대개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크므로 민원 관련 현장을 함께 방문하는 것이 특효약. 크게 흥분하며 과장된 행동을 일삼는 ‘연극인형’에는 하던 일을 끝낸 뒤 대화에 임하는 ‘한 템포 느린 반응’이 효과가 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질민원인 28명이 반복 제기한 민원은 5734건. 민원 1건 처리에 평균 400시간과 800여만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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