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 유포’ MB 前 대변인 목 매 사망

‘성상납 의혹 유포’ MB 前 대변인 목 매 사망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병일 전 서원학원 이사장, 홍콩서 숨진채 발견

이미지 확대
김병일 서원학원 前이사장  연합뉴스
김병일 서원학원 前이사장
연합뉴스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김병일(55) 전 서원학원(서원대) 이사장이 25일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 서울시 대변인을 맡았었다. 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은 “김 전 이사장 사망 사실을 홍콩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콩 현지 경찰은 김씨의 몸에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들은 김 전 이사장이 “최근 심장 등 몸이 좋지 않았다. 자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이사장은 지난 3월 중순 ‘4·11 총선’을 앞두고 정우택(청주 상당)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성상납 의혹’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은 같은 달 22일 경찰에 출석해 “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해킹을 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닷새 뒤인 27일 홍콩으로 출국, 체류하고 있었다.

경찰은 김 전 이상장이 입국하지 않자 4월 2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귀국을 종용해 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이사장의 페이스북 계정에 문제의 블로그가 연동된 사실을 찾아낸 뒤 다각적으로 수사에 나섰었다.

김 전 이사장은 서울시에서 대변인과 경쟁력강화추진본부 본부장을 지낸 대표적인 ‘MB맨’이다. 이후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서원학원 이사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 축사 및 시설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7일 용산구 이촌1동 소재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에 참석, 축사와 함께 시설점검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용강중학교 권충환 교장, 이태승 교감, 최광호 축구부장, 장태우 축구감독, 학교운영위원회 김민영 위원장, 축구부 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을 축하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에도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공사 현장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용강중학교는 오랫동안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 개선을 위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성원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연말 2025년도 서울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6억5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확보한 결과 지난 7월 초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고 오늘 드디어 완공을 보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특히 인조잔디구장 건립을 오랫동안 염원해온 학교 관계자와 학부형들, 일반 학생들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 축사 및 시설점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