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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의원 겸직금지’ 추진 어떻게

새누리 ‘국회의원 겸직금지’ 추진 어떻게

입력 2012-06-20 00:00
업데이트 2012-06-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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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감사·교수 X 체육단체장·공익재단 이사 ○

새누리당이 국회의원들의 겸직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특권포기 6대 쇄신 태스크포스(TF) 중 하나인 ‘국회의원 겸직 금지’ TF(이하 겸직금지 TF)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사익 추구를 위한 겸직을 원천 금지키로 합의했다.

TF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행법과 달리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허용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거의 전면적 겸직 금지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겸직 관련 규정은 원칙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포지티브 리스트’로 법안을 개정해 국회의원의 사익 추구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겸직이 허용된 변호사, 대표이사, 기업체 감사, 교수 등이 모두 겸직 금지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여 의원은 “회사의 대표이사나 감사는 무보수라 해도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보고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체육단체장이나 공익재단 이사의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는 금지되지만 특강은 공익 목적의 업무로 보고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수는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겸직금지 TF는 20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참여연대 등과 공동으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27일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6-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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