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정부입법 국회 통과율 76%”

“이명박 정부, 정부입법 국회 통과율 76%”

입력 2012-06-12 00:00
수정 2012-06-12 1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입법 국회 처리 비율 하락세 계속”국회 심의기능 강화” vs “정쟁 매몰돼 심의 뒷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12일 법제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성안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모두 1천693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천28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머지는 18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처리율은 76%로 법안 10건당 8건이 조금 못 되는 비율이다.

이는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때의 정부 입법 국회 통과율 97.8%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모두 83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812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정부 입법의 국회 처리 비율은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에서 94.6%(945건중 894건)로 다소 감소한 데 이어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에서는 81.8%(1천245건 중 1천19건)으로 주는 등 하락세가 계속됐다.

정부 제출 법안의 국회 처리 비율이 70%대까지 떨어진 것은 이명박 정부가 역대 처음이지만, 정부 입법의 국회 제출 건수와 통과 건수 자체는 이명박 정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가 과거 ‘통법부’의 오명을 벗고 본연의 법률안 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낳고 있다.

그러나 자동 폐기된 법률안 중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소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도 많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여야 간 정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국회 공전이 늘어나면서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법안 심의 의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379건 가운데 179건을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입법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으로 정부 입법의 국회 통과가 더욱 어려워진 만큼 여당은 물론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자 당정협의회와 정책설명회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