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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유재산 평가 오류 무더기 적발

감사원, 국유재산 평가 오류 무더기 적발

입력 2012-05-31 00:00
업데이트 2012-05-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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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회계연도 결산 감사 국회 제출

정부 소유 부동산, 유가증권, 물품 등의 가치 산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정확한 국유재산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처음 시행한 재무제표 검사에서도 회계 오류가 무더기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1회계연도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록한 ‘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일부 기관은 국유재산 평가 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해야 하는 데도 취득원가로 계산하고, 토지 재평가를 잘못하거나 유가 증권에 대한 감액손실을 반영하지 않아 5조368억원을 과대 계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국방부는 일반회계에서 3조2천640억여원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지 않아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다. 또 토지 가치를 최초 취득액 또는 동일 지역 유사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오류를 범해 1조6천281억여원을 실제보다 높게 반영했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대한 대여금을 채권이 아닌 출자금으로 처리하고, 법무부는 국유재산으로 분류하는 임차보증금을 채권으로 계산해 국가채권액이 4천66억원 적게 반영됐다.

또 국방부를 포함한 5개 기관은 물품 취득비를 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데도 비용으로 처리했으며, 방위사업청 등 2개 기관은 금융리스로 취득한 사무용기기를 물품에서 누락해 물품 현재액을 1천238억원만큼 낮게 신고했다.

행정안전부는 20년 미만의 재직자는 장래 예상 퇴직 시점을 감안해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해야 하는데 회계연도 말에 일시에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해 산정함으로써 부채에 12조8천807억원을 적게 반영했다.

기획재정부는 취득세율 인하 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를 인수하고 단기투자 증권으로 회계처리했지만 현재 지방채 상환의무를 면제, 단기투자증권을 없애야 하는데 남겨놔 2조932억원의 자산을 높게 계산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모두 5천214건의 위법ㆍ부당한 업무 집행을 적발해 추징ㆍ회수(6천514억원), 환급(66억원), 변상(57억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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