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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첫날 “종북 나가라”

19대 첫날 “종북 나가라”

입력 2012-05-31 00:00
업데이트 2012-05-3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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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이·김 퇴출” 박지원 “법적 징계… ‘문제의원’ 김·문도 사퇴해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종북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퇴출하기로 사실상 뜻을 모았다. ‘자진 사퇴’냐 ‘의원직 박탈’이냐의 형식 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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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촉구 집회에 참석한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옆에서 군복 차림의 한 남성이 ‘종북좌파 국회입성’ 반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19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촉구 집회에 참석한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옆에서 군복 차림의 한 남성이 ‘종북좌파 국회입성’ 반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김 두 의원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경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법적으로 징계할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는 임기 시작 이후 일어난 일을 제소해 다룰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자격심사 항목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을 얻는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므로 정치적으로 이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김형태·문대성 의원도 자진 사퇴하는 게 19대 국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헌법 64조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해 징계할 수 있다. 국회법 138조에서도 의원의 자격에 이의가 있을 때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문제 의원들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새달 1일로 200일을 남겨 놓은 대통령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의 당원비대위는 논평을 통해 “제1야당의 대표답게 신중하게 발언하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새누리당도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이·김 의원) 제명을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협조하면 (제명안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가 확보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제명)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법 138조 자격심사 조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후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이·김 의원을 배제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또 이·김 의원에 대한 제명에 앞서 종북 논란을 빚고 있는 통진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원장직 배분 금지, 상임위 배정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한편 양당은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다음 달 5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12-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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