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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첫날… 새누리 민생법안 12개 제출

19대 국회 첫날… 새누리 민생법안 12개 제출

입력 2012-05-30 00:00
업데이트 2012-05-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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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해소법 등 100일내 입법 완료할 것”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12개 민생 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4·11 총선 기간 내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다짐을 실천에 옮기는 첫발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들을 19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 관련법 3개를 비롯한 12개 민생법안을 개원 첫날인 내일 국회에 제출, 100일 안에 모든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12개 법안들을 ‘희망사다리법’으로 명명했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약실천본부 팀별로 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 공약 관련 예산이 2013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희망이 현실이 될지는 향후 당정협의 결과에 달려 있다.

이날 확정된 12개 법안 가운데 새누리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법안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관련법이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 관련 법안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의 핵심은 고정 상여금과 명절선물, 작업복 등 복리후생과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 법안에는 대기업 고용 형태 공시제도와 대표구제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징벌적 금전보상 명령 명문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진 정책위의장은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현물까지 포함해 대가에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서 “지금까지는 차별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이 지나치게 좁게 돼 있어 차별 구제의 실익이 크지 않았는데 이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위해 중소도시 내 대형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의 신규 진출을 금지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하도급 부당단가 인하로 인한 손해를 10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토록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해 만 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대학 등록금의 회계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가운데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05-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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