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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몸싸움방지법’ 의견 분분

국무회의서 ‘몸싸움방지법’ 의견 분분

입력 2012-05-22 00:00
업데이트 2012-05-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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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22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국회 몸싸움 방지법’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국회법은 다수당의 법률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을 제한하는 동시에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장시간 발언을 포함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 제도를 인정해 ‘폭력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국회법이 오히려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고, 긴급 법안의 처리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소수당이 사사건건 여당의 정책에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국무위원은 “어떤 법안도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통과가 안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무위원은 법률안 처리를 미루자고 주장할 만큼 강경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법에 대한 토론만 25분가량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선태 법제처장은 국회의 절차에 대한 문제로서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지적된 내용이 혹시 시행해 가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하되 다음 국회에서 조정할 수도 있으니 오늘은 심의, 의결하는 게 타당하고 순리다”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여러 우려되는 문제도 예상되지만 법률상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없고,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심의하자”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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