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전격 압수수색] “당 힘으로 해결” 검·경과 대치… “네 탓이다” 신·구당권 대립

[통진당 전격 압수수색] “당 힘으로 해결” 검·경과 대치… “네 탓이다” 신·구당권 대립

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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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신·구당권파 검·경수사 공동 대응 안팎

비례대표 후보 경선 부정 논란으로 갈라선 통합진보당 신·구당권파가 21일 맞닥뜨린 검찰의 압수수색에 극렬히 반발하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의 사퇴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던 양측은 이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 중앙당사에 영장을 든 검찰과 경찰이 들이닥치자 “당내 경선 문제는 당의 자정 능력으로 해결할 일”이라며 어깨를 맞대고 검경과 대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게 만든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등 당권 대치에는 여전히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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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21일 통진당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가 입을 굳게 다문 채 서울 대방동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21일 통진당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가 입을 굳게 다문 채 서울 대방동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압수수색은 우리의 수습을 돕는 게 아니고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당선자와 지역위원장 모두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구당권파의 당원비대위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구당권파인 오병윤 당원비대위원장은 ‘당원에게 드리는 긴급 호소문’을 내고 “당을 침탈하고 당의 모든 정보를 탈취해 가기 위한 공안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으로 당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면서 “당을 사수하기 위한 전면전에 전 당원이 힘을 결집할 때”라며 당원 명부 사수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 책임을 놓고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신당권파는 부정 경선을 야기하고 의원직 사퇴 등을 거부하는 구당권파를 비판했으며 구당권파는 오히려 신당권파가 사실을 왜곡한 부실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한 게 문제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김미희 당원비대위 대변인은 혁신비대위원회를 향해 “검찰 압수수색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있다. 당 일부 간부가 얼떨결에 검찰 지휘를 받고 온 경찰들을 당사로 들어오게 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일부 당원들은 당원 게시판과 트위터에 “강기갑 비대위 김용신 부총장이 명부, 회계 자료까지 내주라고 했다. 진보당을 제물로 바치려 했다.”며 신당권파의 김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사인을 해줬다고 주장해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와 관련, 이지안 당 부대변인은 “유언비어로,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에는 “북한의 조선노동당에는 줘도 대한민국 검찰에는 못 주는 게 당원 명부냐.”며 신·구당권파 전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아이디 ‘델라러차’는 “옛 민노당 당원 정보를 조선노동당에 넘겨준 놈은 정책기획실장 하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데 쓰는 걸 막으면서 국민들에게 탄압이라고 하면 참 수긍해 주겠다.”고 비꼬았다.

당 안팎의 어지러운 상황 속에 신당권파인 혁신비대위는 오전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출당시키기 위한 당기위원회 제소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회의를 연기했다. 이·김 당선자는 지난 17일 당기위 제소를 피하기 위해 서울시당에서 구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이 주도하는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김 당원비대위 대변인은 “누구나 공정한 판단을 내릴 당기위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고 두 당선자를 두둔했다. 이에 대해 신당권파가 많은 서울시당 당기위 측은 성명서를 내고 “당기위는 통합 3주체가 2대2대2로 인원을 구성해 운영위 만장일치로 합의 인준한 독립적 기구다. 근거 없이 불공정 기관으로 낙인 찍어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한 김 대변인은 즉각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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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 외국인주민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 참여

2012-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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