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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동승’ 논란 한선교, 결국은...

‘음주 뺑소니 동승’ 논란 한선교, 결국은...

입력 2012-05-08 00:00
업데이트 2012-05-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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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경기도당은 8일 한선교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용인병)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민주통합당은 고발장에서 “음주뺑소니 사건 피의자 정모씨가 이날 술자리를 ‘선거 뒤풀이’라고 했고 한선교 의원은 ‘참석자 중 한 분이 계산했다’고 해명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 후 답례’와 ‘제삼자에 의한 기부행위’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완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지난 4월 26일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고차량에 동승한 한 당선자가 사건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자백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달 26일 밤 9시 57분쯤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김모(여)씨를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정씨는 피해자 김씨가 다친 곳이 없어 괜찮다고 하자 병원 이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행인 유모씨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차량 조수석에는 한 의원이 동승해 있었으며 사고 직후 한 의원은 차에서 내려 김씨의 상태를 함께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 추적에 나서 27일 자정쯤 정씨를 붙잡았다. 음주측정 결과 정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8%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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