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에 막혀 약사법등 민생법안 결국은…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약사법등 민생법안 결국은…

입력 2012-04-25 00:00
수정 2012-04-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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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진통끝 마지막 본회의 취소 파행

사실상 18대 국회 마지막으로 여겨졌던 24일 국회 본회의는 ‘여야의 줄다리기 협상 끝 무산’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이날 약사법 등 59개 주요 민생법안을 쌓아 놓은 채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개정을 둘러싸고 협상을 거듭하다 결국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논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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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부대표 간의 전날 밤 회동이 결론을 내지 못한 데 이어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김세연 원내부대표,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아침 8시부터 비공개 회동을 이어 갔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벼랑 끝 협의에서 여야는 패스트트랙(의안 신속처리제) 안건의 본회의 상정 요건을 완화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요구’ 부분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법사위의 자구심사 지연 안건에 대한 본회의 상정 절차를 놓고 양쪽 모두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심사 의뢰 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합의’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측은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또는 간사 협의 등’을 통해 요구하도록 완화하자고 맞섰다. 이에 민주당 측은 간사 간 합의가 안 될 경우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본회의 부의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대북 결의안 역시 민주당이 “6자 회담 등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넣자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틀어졌다.

이 때문에 나머지 민생법안들도 모두 폐기처분될 위기에 놓였다. 당초 여야는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고, 112위치추적법 역시 권한 오남용에 대한 부대 의견을 넣어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이날 오후까지 여야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공은 각 당의 의원총회로 넘어갔다. 오후 2시에 개회 예정이던 본회의도 기약 없이 늦춰졌다. 앞서 오전 10시 개회 예정이던 법사위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도 못했다.

오후 2시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새누리당의 성토장이었다. 노 원내수석부대표는 “직권상정제를 폐지해 몸싸움을 막기로 한 (국회선진화법)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의회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양보하기 어렵다. 새누리당 제안대로라면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되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직권상정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될 텐데 양보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여야 논의가 늘어지면서 오후 1시에서 3시, 3시에서 5시로 재차 미뤄졌다가 결국 취소됐다. 황 원내대표는 본회의 취소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안을 만든 다음 다시 의총과 본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는 이번 주중 합의만 되면 언제든 다시 열 수 있다.”며 민생법안 처리 여지를 남겼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9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재연·강주리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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