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방지법 ‘수정처리’ 가닥... 180석 조항 유지될 듯

몸싸움방지법 ‘수정처리’ 가닥... 180석 조항 유지될 듯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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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될시 새누리 ‘말바꾸기 논란’, 민주 ‘민생법안 외면’ 비판에 직면

18대 국회의 마지막 최대 쟁점인 몸싸움 방지법을 놓고 여야가 수정해서 합의처리하는 방향으로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60개 민생법안의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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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은 24일 오전 8시부터 비공개 회동을 갖고 몸싸움 방지법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김진표 대표는 “의안처리제도개선을 놓고 오늘 아침까지도 장시간 걸쳐 논의했으나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대안을 갖고 다시 한번 절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선정하는 조항은 그대로 두되, 150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법사위를 생략하고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권상정하는 방향으로 잠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사위를 생략할 경우 ‘타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해 주면’이란 단서조항을 넣는 문제도 절충을 시도중이다.

여야가 이처럼 타협을 모색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처리가 불발될 경우 양측 모두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말바꾸기 논란과 함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마저 ‘약속의 정치’에 대한 신뢰에 흠이 생길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에 연계해 다른 법안 처리를 보이콧할 경우 민생법안을 외면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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