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IOC 위원직 유지할 수 있을까?

문대성, IOC 위원직 유지할 수 있을까?

입력 2012-04-20 00:00
수정 2012-04-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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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할 수도

’문대성, IOC 위원직 유지할 수 있을까.’

박사 학위 논문 표절이 사실로 드러난 제19대 총선 당선자인 문대성(36)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의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의 거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위원은 20일 오후 국민대학교가 문 위원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을 인정하자 새누리당 탈당과 함께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초 체육계는 태극마크 출신 국회의원이 나왔다고 반기는 분위기였다. 열악한 국내 체육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계속된 논문 표절시비로 인해 분위기가 바뀌었다.

현재 IOC 윤리회원회에서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국내외 여론은 좋지 않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국 체육계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IOC 윤리위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사안이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일단 IOC 윤리위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IOC 위원인 팔 슈미트 헝가리 대통령도 논문 표절 의혹으로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대한체육회 입장에서 문 위원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발언을 하기는 어렵다”며 “선수 출신 국회의원이 나와서 좋았는데 안타깝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체육계 관계자는 “문대성 위원 본인이 IOC 위원 신분을 내려놓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분명히 IOC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 ‘시카고트리뷴’지는 지난 14일 ‘문 당선자의 논문 표절이 사실로 드러나면 IOC 위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슈미트 대통령은 지난 2일 박사 논문 표절 의혹으로 사임했다. 1983년 IOC 위원에 선출된 슈미트 대통령은 1992년 쓴 근대올림픽 관련 논문이 부다페스트의 제멜바이스대학의 조사 결과 대부분 다른 저자의 것을 베낀 것으로 드러나 박사 학위가 취소됐다.

IOC는 슈미트 대통령 문제를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으로 있다.

IOC는 선수들이 남을 속이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IOC 위원들에게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스포츠맨십에 어긋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에 관대하지 않다.

특히 대학(동아대) 교수 신분이기도 한 문 위원이 학문 분야에서 잘못을 저지른 행위는 슈미트 대통령의 논문 표절 못지 않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아 IOC 차원의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명으로 구성된 IOC 윤리위는 통상 연간 2회 열리며 자격정지,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2006년 3월 박용성(현 대한체육회장) 당시 IOC 위원이 기업비리에 연루돼 IOC 위원 자격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4월 복권된 적이 있다.

2004아테네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 위원은 2008베이징올림픽 때 IOC 선수위원 투표에서 임기 8년의 IOC 위원으로 선출됐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구성되는 선수 출신 IOC 위원은 총 15명으로 투표 결과에 따라 임기 8년, 4년으로 구분되며 이번 런던올림픽 기간 중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투표로 4명이 새로 뽑히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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