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돈봉투 판단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돈 봉투 배포 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26일 조사를 마쳤다고 밝힘에 따라 돈 봉투 배포의 진위 여부에서부터 자금 출처와 성격, 의도 등에 따라 불법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새달 25일 공소시효 만료
중앙선관위는 손 전 대표가 당협위원장들에게 돈 봉투를 지급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115조의 제3자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115조는 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않는 제3자라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당협위원장 회동 시점으로 따지면 오는 25일 시효가 종료된다.
손 전 대표의 돈 봉투 의혹은 한나라당 전당대회의 돈 봉투 살포 사례와는 사안이 다른 경우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경우 자신이 당대표 출마 후보로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정당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손 전 대표의 경우 본인이 출마한 선거가 아닌 당 대표로서의 통상적인 당협위원장 지원활동으로 선거와 연관이 없다면 위법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당대표 자격 지원땐 판단 어려워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그러나 “중앙당의 지원금은 회계책임자의 관리에 따라 예금계좌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현금이 갔을 경우 위법성 소지가 있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누구든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제공·지시·알선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지역향우회에 식사 등의 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의 금품 전달이라면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 측은 “A씨의 주장에 반박할 자료 등을 소명해 달라.”는 서울신문의 요청에 “당 대표 당시의 회계처리나 기록 등을 현재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혹시 다른 당직자가 격려금을 줬는지 몰라도 대표가 직접 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재정을 담당하는 총무국 관계자는 서울신문의 질의에 대해 “지나간 일을 묻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03-2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