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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 전문가들 “이어도 한국 관할될 것”

해양법 전문가들 “이어도 한국 관할될 것”

입력 2012-03-13 00:00
업데이트 2012-03-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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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억지주장..EEZ 경계 조속히 확정해야”

국내 해양법 전문가들은 국제관례를 고려할 때 한국이 이어도 수역의 관할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과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합의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를 확정하면 이어도 수역은 한국의 EEZ에 속할 가능성이 크고,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절차에 들어가도 국제판례를 고려할 때 한국의 관할권이 인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양법 전문가인 인하대 로스쿨의 김현수 교수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제법상 EEZ는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당사국들의 합의로 정하게 돼 있다”며 “그동안의 협상사례를 보면 대부분 중간선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 가장 동쪽의 퉁다오(童島)로부터 247㎞ 떨어져 있어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 한국의 관할수역이 된다.

김 교수는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국제판례에도 중간선 개념이 적용된다”며 “다만 소송절차도 당사국의 합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 이전 단계에서 타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국제법학회 회장을 지낸 김찬규 경희대학교 명예교수는 해안선의 길이와 배후인구를 고려해 EEZ의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국제법상 그런 요소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이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도 주변 수역은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한중일 3국이 EEZ 경계를 정해야 하는 동중국해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매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명예교수는 중국이 문제 삼는 한국의 이어도 과학기지에 대해서도 “유엔해양법협약 74조3항을 보면 EEZ 경계획정 전이라도 각국이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최종 합의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니므로 과학기지 건설은 합법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해양연구원의 박성욱 박사도 “EEZ 협상과정에서 아무리 양보한다고 해도 이어도는 우리 관할수역에 속하게 돼 있다”며 “중국측이 이어도 주변 수역에서 우리측의 동의 없이 해양과학조사를 하는데 외교부에서 항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어도 관할권과 관련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국이 EEZ 경계 획정을 늦추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해상경계의 조속한 확정을 중국측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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