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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국가 여행금지 합헌일까… ‘갑론을박’

위험국가 여행금지 합헌일까… ‘갑론을박’

입력 2012-03-05 00:00
업데이트 2012-03-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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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보호 위해 필요” vs. “기본권 침해”

“여행금지 제도, 합헌인가 위헌인가?”

정부의 위험국가 여행 금지 제도를 놓고 네티즌 간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최근 홈페이지 사이버 토론방에서 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구하면서 시작된 논쟁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4월 여권법을 개정해 일부 위험국가 여행을 막는 여행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2004년 이라크에서 발생한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에서였다. 현재 우리 국민의 여행이 금지된 국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등 5개국이다.

상당수 네티즌들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여행금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의 목적과 수단이 적절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유진씨는 “2007년 샘물교회 관계자들이 외교부의 여행자제 경고에도 아프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피랍돼 결국에는 국가가 나섰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국가가 해결하려면 부담이 무척 클 것인 만큼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위험국 여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태인씨도 “해외에서 국민이 납치되거나 공격을 받으면 자연히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세금이 쓰인다”면서 “일부 국민이 자신의 의지로 해외에 나가 위험에 처했는데 세금을 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여행금지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여행금지 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거주ㆍ이전의 자유나 해외에서의 선교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위험지역 여행은 국민 스스로 결정하고 위험에 대해서도 각자 책임질 일이지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장용수씨는 “개인의 여행 자유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 자체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라면서 “여행금지 제도는 강제가 아니라 권고와 정보제공 차원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예랑씨는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대립구도에 있지 않음에도 위험국으로 지정된 상대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행금지국을 지정하는 정부의 의도 자체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국가 권력이 개인의 행동에 개입하는 범위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오는 16일까지 토론방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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