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 선출직, 재·보선 비용 환수운동

총선출마 선출직, 재·보선 비용 환수운동

입력 2012-02-23 00:00
수정 2012-02-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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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현직을 사퇴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보궐선거비용 추징운동이 시작된다.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본부 이홍우(59) 경기본부장은 22일 “다음 달 중순부터 총선 출마를 위해 현직을 사퇴하거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인사들을 상대로 재·보궐선거비용 환수 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총선 출마를 위해 현직을 사퇴한 예비후보들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 11일 총선과 함께 치르는 재·보궐선거구는 기초단체장 5곳과 광역의원 36곳, 기초의원 14곳 등 55곳이다. 당선 무효나 퇴직 등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17명을 제외한 38명이 대부분 총선 출마를 위해 선출직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안덕수 전 강화군수 등 기초단체장 5명 전원은 총선 출마를 위해 현직을 버렸다.

중앙선관위 김종만 주무관은 “이번 재·보궐선거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약 20억 5000만원(당선되거나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할 경우 국가에서 보조하는 보전금액 제외)으로,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덕분에 다른 때보다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수 3억 1000만원, 순천시장 4억 6000만원, 강진군수 2억 3000만원, 무안군수 2억 8000만원, 문경시장 보궐선거에는 3억원이 소요된다.

운동본부 측은 “2010년 한 해만 재·보궐선거비로 350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면서 “당선자가 당선무효나 피선거권 상실, 다른 선거를 위한 사퇴 등으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선거비용을 당사자에게서 환수하는 ‘원인자 부담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직접 재·보궐선거 비용 환수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기도 했지만 정치권에서 관련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모두 패소한 데 따른 요구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는 현재 5개의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돼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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