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연대보증 5월부터 사라진다

개인기업 연대보증 5월부터 사라진다

입력 2012-02-15 00:00
수정 2012-02-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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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확정…5년간 단계적 개선키로

보증인이 채무자의 빚을 대신 지는 연대보증이 없어진다. 개인사업자는 오는 5월부터 새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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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오른쪽)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이주영(오른쪽)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기업심사·신용분석 강화”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되지만, 법적 대표 외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을 때는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명의를 빌려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서면 된다. 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균등하게 나눠서 분담하게 된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연대보증제가 폐지되면 대출 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손쉽게 대출을 하고자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했지만 기업 심사나 신용분석은 미흡했다.”며 “금융기관 스스로 신용, 기술력, 사업성 등을 판단해 돈을 빌려 줘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을 회수하는 데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면 재정 지원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대보증 폐지로 중소기업 대출이 줄어들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검사 때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경영자 연대보증은 유지

법정관리 기업의 채무가 줄어들어도 연대보증인의 빚은 줄지 않는 관행도 사라진다. 주채무가 감면되면 연대보증 채무도 감면되는 민법과 달리 통합도산법에서는 법정관리 기업의 채무가 조정돼도 연대보증 채무는 감면되지 않았다. 금융위와 새누리당은 통합도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존에 연대보증인을 세웠던 대출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기보) 등이 기관별로 자체시행 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게 된다. 신·기보의 구상권 회수가 줄어들 수 있는 점은 여신 관리와 부실 여신 회수 노력을 강화해 보완할 예정이다.

연대보증 등으로 파산한 중소기업인도 신용회복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기보가 대위변제하고서 5년이 지난 상각채권은 자산관리공사에 팔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관련 금액은 18조 4000억원으로 채무자 32만명이 채권 추심을 면제받게 된다.

●사업자 44만명 부담 덜어

기존에 연대보증을 선 개인사업자 80만명 가운데 44만명이 제도 개선 덕분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51만 5000명 가운데 29만 4000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28만 2000명 가운데 14만 4000명이 5년 안에 연대보증으로 말미암은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연대보증으로 신용불량자가 돼 파산한 기업인이 재창업하는 길도 열린다. 신용회복위원회 안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앞으로 3년간 5000억원의 지원금을 금융권이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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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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