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강행 어쩔 수 없었다”

“미디어법 강행 어쩔 수 없었다”

입력 2012-02-15 00:00
업데이트 2012-02-15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흥길 특임장관 인사청문회

국회 운영위원회는 14일 고흥길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검증 작업을 벌였다. 청문회에선 특히 고 후보자가 문방위원장 시절이던 2009년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했던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의 홍영표 의원은 “특임장관으로서 소통을 강조했는데 미디어법 날치기 직권 상정의 행동대장이 고 후보자 아니었느냐.”고 따졌다.

고 후보자는 이에대해 “당시 여야 입장 차가 너무 첨예해 결국 국회법 절차에 따라 문방위에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상적으로 상정 절차를 밟지 못한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단독 상정은) 불법이나 탈법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2-15 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