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軍, 주변국 해군력 증강 대응방안 연구

軍, 주변국 해군력 증강 대응방안 연구

입력 2012-01-07 00:00
업데이트 2012-01-07 11: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예결특위, 연구용역비로 5억원 편성

군당국은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과 영토분쟁 가능성에 대응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권고한 국회의 요구에 따라 용역연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년 말 ‘중-일 해군력 증강에 대응한 중장기 해상전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 예산 5억원을 편성했다”면서 “국방부와 합참, 해군, 방위사업청 등 한 곳에서 조만간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예결특위는 5억원 예산 편성의 부대조건으로 “방위사업청은 영유권(독도, 이어도) 수호를 위해 해상전력 증강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방부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포함한 행정적 조치를 이행한다”고 명시했다.

한나라당 예결특위 관계자는 “국방부 예산안이 육군 중심으로 짜여 있어 당 차원에서 해군력 증강 연구예산을 반영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독도-이어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전담 함대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이지스 구축함 2척 등 모두 10척의 함정으로 ‘독도-이어도 함대’를 만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선행 연구에서는 다양한 해상전력 확대 방안 등이 나올 수 있지만, 연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독도와 이어도 수호만을 겨냥한 별도의 함대를 만든다는 것은 추측일 뿐”이라면서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위해 연구용역 의뢰 주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