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과표는 500억→200억 확대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과표는 500억→200억 확대

입력 2011-12-28 00:00
업데이트 2011-12-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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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부자증세 무산

여야는 27일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자 증세’(버핏세)가 사실상 무산됐다. 대신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약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8800만원 이상)을 현행 35%에서 33%로 2% 포인트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1억 5000만원 초과할 경우 과표를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나라당에서도 쇄신파를 중심으로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정부의 ‘부자 감세’안을 철회하는 수준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감세 철회를 넘어 곧장 증세하는 것은 조세 정책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과표 구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도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과표 구간 신설 또는 조정 문제가 내년 총선에서 여야 간 쟁점 공약으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정부는 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인 22%를 유지하되, 과표 2억~500억원 기업에 대해서만 20%로 인하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2억~500억원 기업은 22% 유지, 500억원 초과 기업은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조세소위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5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분 증세’가 된 셈이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당초 정부 안보다 확대된 데 대해 “이 구간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많이 있는데 일정 부분 정부안을 양보했다.”며 “200억~500억원 과표구간에 속한 기업들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아쉬워했다.

장세훈·전경하기자

shjang@seoul.co.kr

2011-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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