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투신女’와 함께 있던 軍준장 중징계

‘한강투신女’와 함께 있던 軍준장 중징계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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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한강에 투신해 숨진 보험설계사 이 모(42ㆍ여) 씨와 함께 차에 있다가 발각돼 물의를 빚은 전 국방부 정보사령부 소속 이 모(53) 준장이 중징계를 받았다.

육군 관계자는 19일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 준장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및 군 위상 실추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준장은 군 복무기간에 상응한 훈장수여 자격과 명예퇴직수당이 박탈되고 전역 후 취업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이 준장을 보직해임하고 육군에 징계를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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