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건 ‘공소권 없음’ 판단, 각하 결정
강호동 탈세 고발 사건을 벌여오던 검찰이 강호동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강호동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허철호)는 수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연예인 강호동(41)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 포탈인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전적으로 포탈이라 해도 국세청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했다.”면서 ”규정에 따르면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조세범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호동이 국세청에 추징당한 세액은 2007년부터 3년 동안 가산세 등을 포함해 매년 2~3억원으로 모두 합쳐 7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강호동의 연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이고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가 아니며 소속사 담당세무사의 단순 착오로 세금 탈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강호동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호동 측도 “강호동이 고의적인 탈루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국세청도 확인했다.”면서 “비용 처리에서 국세청과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한 시민이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강호동을 탈세 혐의로 고발하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